아파트 단지내 빙판길낙상

아파트 단지내 빙판길낙상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현재 36주 임산부이고

26일 오전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된 야외엘레베이터 탑승 후

하차하면서 지상 엘레베이터 앞에 빙판에서 아이랑 같이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배뭉침이있어 바로 산부인과가서 태아상태확인하였고(태아 이상없음)

27일 오늘 관리사무소에 사고접수하고

정형외과 방문하였으나 임산부이고 다친부위가 엉덩이라

 검사나 치료가어렵다하여

진료만보고 귀가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치료받고 영수증모아두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통증이 지속된다면 동네병원이 아닌 큰 병원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고 접수는 됐으니 추후 아파트 자체적으로 과실 인정을 하면 가입돼 있는 보험사를 통해 위자료, 치료비 등 보상받게 됩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