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파절 사고 문의

치근파절 사고 문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쉬는 시간 교실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친구가 지나가는 길에 저희 아이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아이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저희아이는 친구의 몸에 깔려서 바닥에 이를 부딪히면서 앞니 영구치 두개가 치근파절이 되었습니다.


현재 9살이고 맹출중인 치아로 아무런 치료는 되지 않고 성인이 된 후 임플란트나 브릿지와 같은 보철치료를 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6개월째 지금 그냥 정기검사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과실이 나왔는데 7:3으로 저희가 30프로 과실이 잡혔습니다.


저희아이가 일부러 한것도 아니고 혼자 놀고 있었고

지나가던 아이는 처음 저희 아이가 바닥에 있는 걸 인지하고 걸어오다가 그 순간 못봤다고 했습니다.

과실 조정을 요구하니 재심사해서 기존과실보다 더 잡힐수 있다고 그래도 진행하시겠냐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말해서 일단 추후 다시이야기 하자 한 상태입니다.


과실을 재심사 받아도 될까요.. 

아이가 이를 다친 후 외부활동에 제한이 있고 먹는것도 불편해하고 우울해하니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올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교실 바닥에 엎드려 있고 상대방이 발에 걸려서 넘어진 상황인데, 상대방 과실 70%면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재심사를 요구해야 정도로 과실이 많이 잡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