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2023년 11월 25일 오후2시쯤 차대 사람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거기가 이면도로였고 저는 도로를 한번확인하고 차량 소리도 안들려서 차가 없는줄알고 앞으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른쪽 교회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후진으로 나오고 있었고 별다른 클락션 소리도 없이 그대로 나와 저를 쳤습니다. 그때 정형외과로가서 왼쪽엉덩이 아래쪽 통증과 왼쪽 손바닥이 까져서 피가 났었어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해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사고 대인접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보니 오른쪽 종아리 옆쪽에 멍이 크게 들었고 그날은 일요일이라 다음날 정형외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는 이상없다고 물리치료를 받고 가라 하셔서 물리치료와 약4일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학원에서 너무 어지럽고 다리 통증도 심해져서 학원 근처 한의원으로 갔고 그날은 물리치료만 하고 다음날 입원했습니다.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총6일 입원했구요. 5일부터 통원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이 국비지원이라 출석하루 하는데 만원정도로 책정해서 한달 최대 20만원으로 훈련장려금이 나오는데 입원날동안 출석을 하지 못했으니 이부분도 수입감소로 보고 휴업손해액을 인정해주나요? 보험약관읋는 무직자나 학생은 수입감소가 없는것으로 본다고 해서요 그리고 수입감솛 인정해준다면 1일 수입감소액은 만원으로 보는건가요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으면 도시일용임금으로 적용시켜주나요? 그리고 제가 학원다니면서 취업준비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 기간이 밀린것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나요? 3d 캐릭터 모델링 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합치면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로 나올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처음에 카톡으로 개인정보동의 요청한거 필수라고 해서 전부 동의했는데 향후 저에게 피해가 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약관상 무직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질 않습니다만, 해주는 담당자도 있긴 합니다.

2. 포트폴리오에 대한 건 특별손해라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보험 처리를 위해사는 동의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