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의무고지사항 관련

자궁근종 의무고지사항 관련

개인보험

2019년 회사 건강검진에서 자궁근종이 발견되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0년 7월 경 동일하게 회사검진에서 초음파진행하고 현재까지 매년 검사 진행중입니다.


그 와중에 2021년 2월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근종 추적검사중임을 알렸으나 최근 3개월 내 진찰 검사 받은 이력이 없으면 고지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을 받고 가입을 진행했는데 최근 다른 사유로 청약서를 보니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라는 항목에 없다고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설계사에게 전화로 문의해봤는데도 가입시점 3개월 내 이력만 없으면 고지위반이 아니라는 답변만 하는데

이후 자궁관련 암 발생시 고지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설계사가 계속 고지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고지의무사항 설명 미비로 보험 가입을 무효화하거나 할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비슷한 사안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고로서는 그것이 단순한 정기검진일 뿐, 특정 질병의 확진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검사를 좀 더 받거나 재검사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질문표에서 말하는 추가검사나 재검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