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진탕 합의금 교통사고 10월 28일 사고가 났고 한의원 3일 입원 후에 통원치료로 뇌진탕 2주 진단 받은 후 진단서 제출 안한 상태라 추가 진단서발급까지 받아서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입니다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는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병원을 다니지않아 자차 처리(상대 음주로 인해 구상권청구 예정) 280만원에 합의 한 상태입니다전 상대 보험사 쪽에서 합의 연락이 올거라고 하는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뇌진탕 진단이면 상해급수 11급으로 위자료 20, 휴업손해 약 30, 통원비 약 10, 나머지 향후치료비인데 대략 합의금 200 정도 예상됩니다. 뇌진탕 진단이면 상해급수 11급으로 위자료 20, 휴업손해 약 30, 통원비 약 10, 나머지 향후치료비인데 대략 합의금 200 정도 예상됩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