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파인곳에서 생긴사고

보도블럭 파인곳에서 생긴사고

배상책임

2021년 11월경 분당 회사근처에서 밤에 빠르게 걷다가 보도블럭이 움푹 패인곳을 잘못 딛어 오른발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후 병원에 갔을때 부주상골증후군이 있어 더 아플수 있고 계속 아프게 될수도 있다고 알게되어, 병가 휴직등으로 치료하며 지내왔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병원을 다니며 보행이 불편합니다.


당시 배상 생각을 아예 못해서 2년이 지나 사진도 없고 증거가 없는데, 그당시 정형외과에서 다친 경유를 말했었고 주변 분들에게도 말한정도가 다인데 이런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서 넘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119 구급기록지나 병원 진료기록지에 사고 장소나 내용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