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같은병원에서 시술하면 안되나요?

허리디스크 같은병원에서 시술하면 안되나요?

개인보험

안녕하세요.작년5월에 허리디스크가 터져 시술하고 도수치료받았구요..

 그이후 겨울에 2변점도 얼음에 미끄려져서 치료를 또받았습니다. 신경차단술 주사치료와 도수 물리치료를 받았었구요.3월까지 받았고 그이후 .. 9월말연휴기간에  버스타기직전에 뒤로 심하게 넘어져 양쪽어깨와 허리쪽을 2주정도 주2회 치료받가가 ..

걷기가 힘들정도로 더 심해져 mri 찍어보니 작년에 시술했던곳이 터져서 같은병원에 입원해서 시술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지금도 주1회 치료받는중이고요.. 

실비보험청구할적에 2주정도 치료받은거라 입원시술하고 퇴원해서 도수,물리치료 받은거 한달전에 청구했습니다.

청구하고 나니 보험사에서 담당자 정해지구 전화와서 하는말이 같은병원에서 같은자리에  입원하고  시술하고 치료받았다고.

모라모라./.. 이하생략... 하더군요 그러면서 조사나온다고 해서 자문동의서랑 제정보열람 싸인해서 보냈는데 ..

대행하시는분이 제상태 보고 상태도보고 갔구요. 그분이 왔다간지  3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지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구 한가지더 //제 정보 열람은 한번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2주전에 다시와서 저한테 통보도 없이 병원에 와서 서류를 추가요청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번 싸인하면 두세번이라도 가능한건가요?

금액이 몇십도 아니고 백단위가 넘어가는데...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갑갑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동일 사고, 동일 질병 시 90일 면책 등, 실비 가입시기별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증권이 있어야 합니다.

2. 통상 조사자가 처음 면담 시 추후 어떤 진료기록이 또 필요하게 될지 몰라서 열람 동의서 여러장 받아서 갑니다. 아마 미리 받아간 걸로 떼지 않았나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