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사고

목욕탕 사고

배상책임

69세 어머니가 공중목욕탕 온탕에 계시다가 나오면서 너무 어지러워서 찬바람 쐰다고 화장실로 가셨어요 

변기에 앉으신채로 의식없이 바로 쓰러지셔서 혼자 20분가량 계시다가 혼자 의식을 찾고 일어나셨어요

쓰러지면서 머리쪽 외상이랑 입술이 찢어지고 잇몸이 들어가고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그길로 의식이 있는채로 어머니 혼자 택시타고 일단 집으로 오셨고 

제가 상태보고 119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평소 지병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목욕탕 쪽에 배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목욕탕 바닥 물기로 넘어졌다거나 어떠한 증거가 입증이 되야만 가능하다고 하던뎅...


손해사정사 답변 1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목욕탕 측 과실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