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종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개인보험

d289 진단 후 외음부 종양 수술 r4066 진행했습니다.

A손해보험에서는 질병수술비, n대수술비, 2종수술비+특정8대까지 지급되었으나

B손해보험에서는 질병수술비, n대수술비, 까지만 지급되고 종수술비는 지급되지않았습니다.

B손해보험 쪽에서는 해당하는 수술이 명시되있지 않다고하여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보상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하니

그렇지 않다고 명시가 되있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약관상에는 r4066이 명시가 되있지않는것은맞는데.. A도 똑같이 명시가안되어있는데 지급이 되었더라구요.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종수술비는 해당 수술이어야 수술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a보험사가 지급된 연유는 약관 등을 봐야 알 수 있는데, a보험사 담당자한테 지급 사유에 대해 여쭤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