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미끄러짐 사고

건물 미끄러짐 사고

배상책임

23년 11월 16일 낮12시경 건물 카페이동 중 주차장 진입을 위한 인도와 연결된 철판으로 만들어진 경사로에 빗물에 미끄러진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통증으로 건물내 관리실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지만, 배상책임 무보험이라고 합니다. 대응방법 상담 부탁드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건물 측에서 보험이 없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