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보험약관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얼마전 유병자 암보험 311을 가입하였습니다.

암 수술로 6개월에 한번 추적검사 중이며 보험든 당일날이

추적검사 결과(초음파) 듣는날이였고..6개월뒤 (mri. ct)검사 예약을 잡고 왔습니다. 참고로 1시보험가입  2시 진료

보험약관에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을 듵은적이 있냐는 항목에 yes가 되는 경우인가요?

보험을 먼저 가입후 6개월뒤 추적 예약을 잡아도 시간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보험을 해지하는게 맞는지요?

참고로 1달전 백내장 의심소견으로 대학병원 진료의뢰서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건 만약 1월에 진료보고 6월에추적검사 예약을

해둔상태라면 1월진료후 3개월뒤 4월에는 보험가입이 가능한건가요?

검사 예약이 잡혀있는상태라  이역시 3개월이내 약관에 문제되는건가요? 3개월 이내에 검사 예약이 잡혀있어도 마찬가지인지 3개월이내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3개월 동안 다닌 병원에서 검사를 더하자는 얘기를 듵었냐는건지 

3개월 안에 검사를 더하자냐는 소견을 들었냐는건지도

헷갈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또는 질병의심소견 시 고지의무 대상이기에, 만약 1월 진료에서 확정진단 또는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2.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단 이후, 그에 따른 추가검사, 재검사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었다면 고지의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