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중 급정거로 인한 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급정거로 인한 사고

교통사고

제가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도중 온양교통 970버스가 3차선에서 진행하던도중 2차선에서 다른 3번버스가 하차지가 아닌곳에서 승객을 하차하여 제가타던 버스가 그 하차하는 승객을보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그 승객을 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급정거 과정중 맨뒷자리에 앉아있어 튕겨나갈까봐 앞자리 좌석의자에 있는 손잡이를 급하게 잡다보니 토요일에 통증치료를 한 어꺠 목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졌고 출근후 해당 운수업체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심한 급정거가 아니라서 보험 처리가 어렵다 라며 거부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발생시 따로 운수회사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2주 염좌진단 나와서 사비로 통원 치료중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버스공제에 직접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비자원 등의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