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골프채로 실수로 제 얼굴을쳤습니다

친구가 골프채로 실수로 제 얼굴을쳤습니다

배상책임

친구와함께 스크린골프를 치다가 제가배우는 상황에서 친구는 제가 뒤로빠진줄알고 빈스윙을치다가 아이언이 제 얼굴을 가격하여 광대뼈골절상을입었고 얼굴도 찢어졌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몇대몇의 비율로 산정을하나요 친구 생활배상쪽에서 5 5 아님 6 4를본다고하는데 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7대 3 판례가 있긴 합니다만, 이건 1) 가해자가 피해자를 처음 스크린 골프장에 데려감, 2) 설명해준다고 하고 말도 없이 갑자기 스윙해서 안면부 충격.

위와 유사 케이스가 아닌 경우 5대 5, 6대 4 과실이면 합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