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놀이 하다 손목골절 2번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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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어제 올린글에서 20프로 과실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피해자는 미성년자이니 피해자 부모 과실로 20프로를 잡더라구요..

전 무과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을 두번이나 피했는데 공놀이를 했다는 자체가 과실이 잡힌다면 우리 얘들은 밖에서 놀면 안되는건가요??( 아이넷 키우는 아빠라 심히 걱정입니다)

아.. 그리고 손해사정을 의뢰한 농협손해보험쪽에서 과실부분을 법률자문을 구해본다거 하더라구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피해자 과실이 20%라기보다는 가해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축구와 같이 격한 운동 중에 일어난 사고는 가해자가 반칙을 한 게 아니라면 피해자도 이미 위험을 감수하고 또 부상을 어느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 무과실인 판례도 더러 있습니다. 아무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관계라 해도 80%면 보험사에서 가해자 과실을 나름 후하게 잡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으로는 법률자문 들어가면 가해자 과실이 80% 보다는 적어질 수도 있으니 그냥 현행대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