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놀이 하다 손목골절 2번째 질문드립니다^^
배상책임
2023.11.01 09:56
어제 올린글에서 20프로 과실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피해자는 미성년자이니 피해자 부모 과실로 20프로를 잡더라구요..
전 무과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을 두번이나 피했는데 공놀이를 했다는 자체가 과실이 잡힌다면 우리 얘들은 밖에서 놀면 안되는건가요??( 아이넷 키우는 아빠라 심히 걱정입니다)
아.. 그리고 손해사정을 의뢰한 농협손해보험쪽에서 과실부분을 법률자문을 구해본다거 하더라구요
배상책임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