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놀이 하다 손목골절 2번째 질문드립니다^^
어제 올린글에서 20프로 과실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피해자는 미성년자이니 피해자 부모 과실로 20프로를 잡더라구요..
전 무과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을 두번이나 피했는데 공놀이를 했다는 자체가 과실이 잡힌다면 우리 얘들은 밖에서 놀면 안되는건가요??( 아이넷 키우는 아빠라 심히 걱정입니다)
아.. 그리고 손해사정을 의뢰한 농협손해보험쪽에서 과실부분을 법률자문을 구해본다거 하더라구요
어제 올린글에서 20프로 과실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피해자는 미성년자이니 피해자 부모 과실로 20프로를 잡더라구요..
전 무과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을 두번이나 피했는데 공놀이를 했다는 자체가 과실이 잡힌다면 우리 얘들은 밖에서 놀면 안되는건가요??( 아이넷 키우는 아빠라 심히 걱정입니다)
아.. 그리고 손해사정을 의뢰한 농협손해보험쪽에서 과실부분을 법률자문을 구해본다거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