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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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안녕하세요. 4월 말에 요가학원에서 플라잉요가를 하다 줄이 끊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지주막하출혈(S650,660)로 4주 진단을 받고 2주 입원하고 퇴원한 뒤에 몇번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비는 학원 쪽에서 지불했고 이것 저것 포함한 합의금으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310만원 정도를 제시했고 더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휴업손해보상은 제가 직업이 없어서 적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500만원은 받아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건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일단 줄이 끊어진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이라면 후유장해나 향후치료비 부분도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