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놀이하다 손목골절 수술

공놀이하다 손목골절 수술

배상책임

초등5학년아이가 중학교 운동장에서 중3형들과 승부차기 공놀이하다가 골키퍼역활에서 공을 피하려고 (공이 오른쪽으로 올거기같아서) 왼쪽으로 움직였는데 공이 감아차져서 왼쪽으로 날라와서 허리를 비틀며 피했는데 손목이 맞아 골절 수술후 지금은 통원치료(소독) 중입니다. 3~4주후에 핀제거 해야하는데요(오른손 골절)

상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으로 위임(사건조사나옴) 과실비율을 20프로 정도 잡고 있던데.. 제생각에 20프로는 아닌거 같아서요;;

보상범위를 치료비등 이외 미성년자라 개요소견서를 뽑았구요..

핀제거에 관함 추정의료비?>>> 이건 그냥 핀제거 다하고 하는게 좋은지 추정의료비 산정후 해야하는지..

향후 후유장애에 관한것도 받을수 있는지 저도 손해 사정을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하거 답답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20% 과실이라는 게 가해자 과실인지요?
2. 바로 합의하지 마시고 핀제거 후 경과를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3. 후유장해 진단이 나와도 미성년자라 장해 일실수익은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성인이 됐을 때 장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 시 장해 부분은 보류하고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