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놀이하다 손목골절 수술
배상책임
2023.10.31 15:42
초등5학년아이가 중학교 운동장에서 중3형들과 승부차기 공놀이하다가 골키퍼역활에서 공을 피하려고 (공이 오른쪽으로 올거기같아서) 왼쪽으로 움직였는데 공이 감아차져서 왼쪽으로 날라와서 허리를 비틀며 피했는데 손목이 맞아 골절 수술후 지금은 통원치료(소독) 중입니다. 3~4주후에 핀제거 해야하는데요(오른손 골절)
상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으로 위임(사건조사나옴) 과실비율을 20프로 정도 잡고 있던데.. 제생각에 20프로는 아닌거 같아서요;;
보상범위를 치료비등 이외 미성년자라 개요소견서를 뽑았구요..
핀제거에 관함 추정의료비?>>> 이건 그냥 핀제거 다하고 하는게 좋은지 추정의료비 산정후 해야하는지..
향후 후유장애에 관한것도 받을수 있는지 저도 손해 사정을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하거 답답합니다
배상책임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