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차에 탑승인원은 두명이었구 과실은 8:2 2입니다
저는 1차선이었고 상대방차량이 2차선에서1차선으로 들어오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인해 차수리는 800정도들었고
일이많아서 입원은못하고 통원치료만 받았습니다 골절같은거는 없었습니다
치료를 한달정도받고 보증종류가 되면서
상대보험측에서 둘이합쳐 400으로 마무리하자고하는데 금액이 생각했던금액이랑은 맞지않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디스크나 뇌진탕 등의 진단 없이 단순 염좌 타박상 진단이라면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합니다.
입원 없이 합의금 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듯 합니다. 아마 사고 견적이 많이 나와서 그런 듯 한데, 2명 해서 500에 합의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