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신호위번이라는데 자문 여쭙니다.

쌍방 신호위번이라는데 자문 여쭙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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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 전 삼거리 사고가 났고, 저는 차 상대방은 오토바이 입니다.

올해 4월 우회전 법이 개정되며, 우회전시 전방신호 빨간불 횡단보도 빨간불 이였으며(우회전 도중 전방신호 녹색불 변경) 일시정지 아닌 서행 후 우회전으로 신호위반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고,(제쪽은 없음) 좌회전 하기 전 황색불로 변경되며 주행해 신호위반이라 합니다.

다만, 오토바이는 좌회전 하기전 중앙선 침범 좌회전(역주행으로 볼수있음) 이고, 또한 횡단 끝쪽으로와 횡단보도 빨간색이나 앞 상가로 가기위해 횡단보도를 또한 가로질러 일시정지없이 횡당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무보험 무번호판이며, 책임보험조차 없는 오토바이 입니다.

서로 신호위반이라 양쪽 과실이나 쌍방 신호위반시 후진입이 저라 제가 가해자라는데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침범 및 여러가지 중과실이 있어도 신호위반으로만 따지는게 맞는지요,,


저희 차수리비는 차가 고가라 그런지 수리비 470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당시 몸이 안좋아 병원을 가도 교통사고라 100 자비부담 상대보험도 없는지라 한두번 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뇌진탕 진단과 염좌 등 받은 상태이며


상대는 괜창ㅎ다고 하시다 이제서야 휴업손해와(배우자명의로 가게운영중) 이곳저것 달라며 손해사정사 선임했다합니다. 자문여쭈어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사견이지만, 보행자면 몰라도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운전자가 가해자로서 온전히 보상을 해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운전자도 무과실일 순 없지만, 그렇다고 오토바이보다 과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병원 다니시면 될 듯 하고, 블랙박스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