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용간 오른쪽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

키즈카페 사용간 오른쪽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

배상책임

손해사정사 답변 1
키즈카페의 과실은 있으나 부상이 경미하기에 해당 업체에 치료비 정도만 전액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