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보험적용
배상책임
2023.10.05 16:50
누수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삼성화재 일배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전 작년 여름 아랫집 거실쪽 누수가 있었습니다. 점검을 받았으나 원인없음으로 나와 혹시나 빗물누수인가싶어 코킹작업도 하였습니다. 올해여름 또 아랫집 거실천장누수가 있어 배관점검을 불렀더니 에어컨입상배관 공용부누수라고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사에 신고했고 저도 우리측 보험사에 적용한 상태인데요. 우리측에서 보험가입전 발생한 사고라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작년 발생했지만 어디서 발생한지도 모르고 이번년도에서야 누수소견서를 받은 상태인데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또한 코킹작업비용도 손해방지의무조항으로 비용처리 받을 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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