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화재발생건

단독주택화재발생건

대물재난

부모님댁에 화재 발생했고, 10/6 삼성화재 담당자가 10/4 1차 방문하였고, 10/6 2차 방문하여 실사 예정입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인통해 확인해 보니, 생명의 경우는 요율이 어느 정도 표준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화재의 경우도 비슷할지 문의 드립니다.


통상 현재 실사 후 합의를 하는 것이 맞을지요?


대물재산 사정사를 소개 받을 수 있을지요?(교통 등의 사정사는 많은데 대물재산 사정사는 찾기 힘드네요)


더불어, 사정사를 통해 일 처리 시, 어느 정도의 비용 예상해야 할지요?

(ex 10/6 삼성화재에서 3000만원이라고 책정시, 사정사 통해 일 처리 후 4000이 되면 변동분 1000에 대해 5% 수수료 발생 등?)


 


손해사정사 답변 1
안녕하세요? 김근수 신체, 재물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사고 보상 전문입니다.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010-7923-9471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