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의료사고

임플란트 의료사고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어머니께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치과에 찾아간 이유는 크라운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2022.12)

기존에 크라운 치료가 되어 있었던 치아 5개를 재치료를 하기 위해 찾아 갔으며, 

그 중 3개는 크라운 치료 진행, 2개는 크라운으로 치료할 수 없다며 임플란트를 안내 받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 임플란트관련 상담 2023.06)


뼈이식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으며, 상담 받은 주에 바로 치료를 시작 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시 치료를 진행했던 의사가 뼈이식을 과하게 진행하며 신경을 눌려 놓아 턱이 마비되며 시작 되었습니다.


약 2~3일 간 신경이 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는 받았지만, 마비가 일주일이 넘게 유지가 되어 다시 치과에 방문하게 되었으며, 확인해 보니 뼈이식이 과하게 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어 마비가 되었다 안내 받았습니다. 시술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며, 처음 해당 시술을 진행해주던 의사가 아닌 원장이 이후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뼈이식으로 다시 해당 부분 오픈하여 뼈를 긁어내고 신경이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안내 받았으며, 약 10분 간의 시술로 간단한 시술이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단 마비된 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생각했으며, 10분의 간단한 시술이라 하여 진행해 달라 말씀 드렸습니다. 

10분이라던 시술은 한 시간이 넘게 진행 되었고, 치료 완료 후 확인해 보니 임플란트를 아예 다른 자리에 다시 심었다 하였습니다.


다행이 마비된 턱의 감각은 이후 돌아왔지만, 재수술 진행하며 잇몸의 특정 부위를 무리하게 끌어와 꼬매어 잇몸이 무너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확인). 

해당 병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남은 치료 비용인 30%의 비용을 납입하지 않으면 나머지 치료를 진행해 주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겪어야 했던 재수술과 무너진 잇몸(회복 불가 확율이 높음)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나머지 30%는 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십니다. 또한 이미 치료를 완료한 크라운 역시 계속되는 시린 통증이 있어 더더욱 그러십니다 (병원에서는 원래 2번째 크라운 치료는 신경 치료가 함께 진행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대한 기능을 살리기 위해 신경 치료 없이 진행했다 하며, 필요 시 재치료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 그건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 합니다. 하지만 재치료시 치료 비용은 추가 발생하며, 해당 내용 크라운 치료 전 안내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능한 일을 키우지 않고 간단히 해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 저희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손해배상청구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개월 째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계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해당 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시 후유장해부터 해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기가 좀 애매합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피해 부분까지 고려하면 의료과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