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시술 부작용에 관하여

피임시술 부작용에 관하여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20.08.31 산부인과에서 임플라논이라는 팔뚝안쪽에 삽입하는 피임시술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시술할 당시에는 부작용 설명으로 부정출혈, 구토 , 복통, 체중증가,

생리불순까지는 고지를 받았으나. 임플라논 위치이동에 관하여는 고지를 못받았습니다.

09.01 제거를 위해 시술을 한 병원을 가니 손으로 촉진후 위치가 이동되어 찾을수없으니 그냥 큰 종합병원을 가라고만 하여.

직접 병원에 수소문하고 한양대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내방을 하였습니다.

한양대에서도 불가능하다하여 현재 강동성심병원으로가 엑스레이촬영후  위치확인후 수면마취를 한뒤 제거를했습니다.

만약 시술해준 병원에서 위치이동가능성과 타병원 연계를 해줬으면 제가 감수하고  지냈을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그냥 종합병원으로만 하라하고..엑스레이 촬영도없이 진료를 끝낸게 너무 속상합니다.

혹시 이런것도 의료사고가 맞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의료과실은 수술상의 과오 뿐만아니라 의사는 수술 전 수술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에 대해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이는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을 충분히 고려 후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기결정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통 병원은 수술 전 수술 동의서에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해 환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상기 내용이 없거나 의사가 해당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를 근거로 의료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