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쥐물림 사고

영화관 쥐물림 사고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 저녁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던 도중 발에 갑자기 따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발가락을 보니 네 번째 발가락 두 군데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바로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쥐가 바닥에 떨어진 팝콘을 먹다가 슬리퍼를 신고 있는 제 발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고 추측됩니다.)



영화관 직원에게 여기에 쥐가 있냐, 쥐에게 물렸다고 말하니 영화관에 구비된 응급키트로 처치를 해 주고

함께 병원에 동행하여 파상풍 주사, 광견병 주사, 약 값을 결제해 주었습니다.



영화관 직원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영화관 측에서는 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평소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역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화관 입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이미 팝콘이 많이 떨어져 있었음.

두 번째, 영화관이 입점되어 있는 백화점 주변에 쥐가 많아서 방역을 했는데 쥐들이 영화관으로 도망왔다는 정보도 영화관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영화관 직원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물어보니 병원비 지원만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교통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영화관 직원이 교통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2023년 9월 20일 기준)

일단 영화관에서 위로의 의미로 영화 무료 티켓을 주며 사과를 했지만 더 이상 그 영화관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영화관 고객 센터에 이메일을 보냈고 영화관 매니저가 저의 직장으로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보상에 대해 물어보니 병원비와 교통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위로금의 경우는 본사와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광견병 주사 네 차례와 파상풍 주사 세 차례를 더 접종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외국에서 이 일을 겪었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상에 참고를 위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보통 재물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을 한 상품형태로 패키지보험 형태로 가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영화관이 어떤 사고로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당연히 배상책임보험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영화관의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이 되어 야 합니다.

1. 영화관의 손해배상책임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영화관은 고갱의 안전에 만전의 주의를 기울어야 하고, 1) 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취가 출입할 수 있는 틈을 없애거나 2) 방역을 위한 별도 조치 등을 히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피해자 과실
손해확대에 기여환 과실이 있는 경우 적용함.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임)

3. 손해배상금 산정 (보험금)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약제비, 통원시 발생하는 교통비 등
 2) 소극적 손해 : 치료로 인한 소득감소 (원칙은 입원기간에 한해 인정)
 3)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치료비 외 상기와 같은 손해 항목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인 사고 (신체 상해 등)는 사고로 고통 (정신적 손해)이 수반되므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