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 관련 도와주세요

실비청구 관련 도와주세요

개인보험

아빠가 최근에 일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치시면서

요추 3,4,5번 골절과 왼손목골절로 허리보조기, 깁스 적용하여

산재로 입원치료후에 지금은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비 보험청구 중에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09년도에 A보험사에 실비를 들었는데

그당시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고 계셨고

일하던 가게에서 보험신청을 하는데 

보험사람이 직업군을 1등급(사무직)으로 하셨나봐요

보험비 덜내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직업군이 사무직으로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후에 여러번 직업이 바뀌었지만 직업군을 바꿔야하는지도 몰라서

지금까지 1등급으로 보험비를 내고 계시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비청구하는데

1등급(사무직)이면 200(예를들어)이 나올거를

아빠는 3등급(건축업) 이여서 100(예를들어) 밖에 안나온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까지 1등급으로 보험비를 내고있었으니까 

3등급 보험비로 바꾸면 추징금으로 200(예를들어)을 더 내야된대요


그때 보험들었던 그사람은 이제 보험일을 안한다고 하시고

보험사에서는 저희 잘못이라고 어쩔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달 안으로 직업군을 3등급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아빠께서는 일을 못하시는데 3등급으로 바꾸는게 맞는걸까요..?


도와주세요 ..


손해사정사 답변 1
약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의무 위반으로 비례 보상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1) 비례 보상 + 보험료 추가 징수 2) 비례 보상
1) 과 2)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에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료 추가 징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보험료 추가 징수과 관련된 근거를 요청해 보세요.

또한, 후유장해 담보도 가입되어 있으면 요추 압박골절로 보이므로 후유장해보험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