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사고 후 사고대차 현금 합의 건
교통사고
2023.09.20 23:49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사고 당사자 본인은 아니지만 남자친구 일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남자친구-피해자)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된 남자친구 외제차 앞 범퍼 및 라이트를 긁었습니다. 가해자는 회사차량이었으며 보험접수를 하기로 했지만 상대방은 29세로 가입된 보험은 35세 이상 운전자로 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차보험처리 후 구상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기간 동안 사고대차를 하기로 했고 대차료를 가해자로부터 현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 후 사고대차를 알아보았으나 적정한 차종이 없었으며 다른 차량 운전에 대한 부담으로 수리기간 동안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수리가 끝난 후 렌트비를 회사에 청구하려고 하는지 가해자로부터 저희에게 렌트비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사고대차를 하기로 하고 합의를 보았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 가해자가 사고대차료 합의금 반환을 요구 한다면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