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사고 후 사고대차 현금 합의 건

주차 차량 사고 후 사고대차 현금 합의 건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사고 당사자 본인은 아니지만 남자친구 일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남자친구-피해자)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된 남자친구 외제차 앞 범퍼 및 라이트를 긁었습니다. 가해자는 회사차량이었으며 보험접수를 하기로 했지만 상대방은 29세로 가입된 보험은 35세 이상 운전자로 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차보험처리 후 구상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기간 동안 사고대차를 하기로 했고 대차료를 가해자로부터 현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 후 사고대차를 알아보았으나 적정한 차종이 없었으며 다른 차량 운전에 대한 부담으로 수리기간 동안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수리가 끝난 후 렌트비를 회사에 청구하려고 하는지 가해자로부터 저희에게 렌트비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사고대차를 하기로 하고 합의를 보았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 가해자가 사고대차료 합의금 반환을 요구 한다면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대차료의 35% 상당액을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약관에 정한 내용일 뿐, 법적인 강제력은 업습니다.

1. 당사자의 합의당시 내용이 중요합니다.
1) 실제 렌트와 관계 없이 일정 금액으로 합의하였거나, 2) 실제 렌트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거나 등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차량의 자체 보험 처리 후 구상청구시 렌트비로 지급한 금액을 차량 수리비 일부로 지급했다는 항변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2. 그 외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여 합의를 한 것인지도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결론) 렌트비 혹은 교통비 지급당시 실제 렌트여부과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해당 차종의 일일 렌트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거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등을 감안하였다는 이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