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타고가는중개인택시가받음

킥보드타고가는중개인택시가받음

교통사고

15일밤 10시경. 킥보드타고 편도3차선도로

3차선에서1차선으로주챙중 녹색횡단보도를만나

건너는중 개택이 나를콜잡느라 인식못하고받음

킥보드넘어지고 종아리쪽받음 개택공제에서

본인과실이 40%가 넘는다고 하는데 ㅎㅎ

100만 합의는 본 생태임. 근디 왜 내과실이 40%   넘죠

1970년생임


손해사정사 답변 1
정확한 상황은 블박을 봐야 알 수 있지만,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점과 만약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로 차선 변경하였다면 그런 점들이 과실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