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뱀 물렸을 때 야영장 손해배상책임보험 청구할 수 있는지

캠핑장에서 뱀 물렸을 때 야영장 손해배상책임보험 청구할 수 있는지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며칠 전 캠핌장에서 1박2일 숙박하면서 캠핌장 안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따끔해서 그냥 지나쳤는데 몇시간 후 다리가 부어올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뱀에 물린 것 같다라고 하여 캠핌장 측에서 야영장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뱀 조심 안내표지 판 없었음)  


손해사정사 답변 1
캠핑장에서 가입한 보험은 캠핑장의 책임이 있을 경우 그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캠핑장은 고객에게 이용료를 받고, 고객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캠핑장은 야생동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1) 뱀 트랩이나 뱀그물망을 설치하거나 2) 뱀 기피제 (계피가루 등)을 비치, 3) 주의문구룰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고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어려우나, 캠핑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