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교통사고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배상책임

6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3중추돌사고였고 저는 맨 앞차입니다.

내리막길 정지신호에 대기중이였고 4.5톤 트럭이 내려와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트럭 운전사가 과실 100으로 처리중이며 당시 트럭 운전자는 공업사 고객차량이고 운전사는 공업사 직원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상황을 몰랐고 당연히 종합보험인줄 알았으나 공업사에 들어가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1주가 지난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운 30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왔고(소나타)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mri 목에는 경추가 조금 충격이 있지만 디스크가 파손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손 저림, 목, 허리 통증)

문제는 이 가해자 측 보험사도 그렇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보상관련 물어보니 보험사에서는 최소금액인 120을 얘기합니다.

종합보험도 아니고 배상책임이다보니 뭐가 좀 복잡하고 그러네요

괘씸한 마음이 되려 더 큽니다. 좀 알아서 되겠지 하는 가해자 느낌입니다.

최소 합의금 250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손해사정사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1)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보증 제도가 없고, 2) 향후치료비 산정에 제한적입니다.

진단명 외 입원여부, 실제 치료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초진 4주 미만의 진단은 대리인을 선임할 실익은 없습니다.
손해액(합의금) 항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치료비 :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2) 향후치료비 : 합의시점 이후 예상되는 치료비 -> 배상책임보험에서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산정 어려움.
3) 휴업손해 : 입원기간 동안 산정 (원칙), 예외적으로 진단명, 직업 특성 고려하여 통원일수에 대해 인정 (극히 예외)
4) 위자료 : 2~3주 진단의 경우 보통 40~60만원 정도

현재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추가적으로 더 치료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게 좋습니다.
담당자와 최대한 협의해 보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