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합의방법

사고합의방법

교통사고

지하철 에스컬레터 사고로 발목골절,발목,무릎염좌 , 다리깊은상처등을 입었는데

에스컬레이터 보수업체 책임으로 결정되어 그 업체에서 민/형사상 함의를 요구하는데

너무 적은금액을 말해서 화가 납니다

다리상처흉터는 계속 남을거 같다고 하는데 적정한보상을 받을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추후 다리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 진단서 발급 후 관련해서 추가 청구하는 방법 외에는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가해자(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단,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과실에 따라 손해액을 감액합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 없어 피해자 과실은 보험사측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해액 항목은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향후치료비
2)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 (보통 입원기간에 한해서 인정)
3) 위자료 : 정신적 피해 보상금

상기 항목 중 다리에 흉터가 잔존할 경우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흉터 부위, 정도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거나 2) 현 흉터부위 사진을 근거로 성형비용 추가 산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위자료는 일부 진단주당 10~20만원 산정하나 강제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