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릴의무 위반관련 문의
개인보험
2023.09.19 14:12
저는 만성신부전으로 17년부터 신장내과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고 21.9/13일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23.8월 수술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쪽에서 말하는 건 21.6/26일에 추가재검사필요소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21.6/26에 수치가 그전달에 비해 좀 높아짐
그래서 의사가 다음번 외래를 조금 빨리 잡자고 하셨고 '21.7/7에 다시 외래를 갔습니다.
그런데 21.6/26에 의사선생님이 소견서에 재검사라고 적으신거 같습니다.
저는 당시 외래 주기를 조금 당기는 걸로 알고 있었고, '21.7/7에 외래를 갔을때 추가적으로 특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치는 조금씩 점점 좋아졌죠.
이게 알릴의무 위반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 소견서 관련해서 의사선생님을 '23.10월에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소견서를 다시
"당시 수치가 조금 올라서 외래 주기를 짧게 잡은 것이고 그 이후 관리해서 이전 수준을 유지했음" <---- 이러한 문구가 있으면 혹시 보험사에서 다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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