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릴의무 위반관련 문의

보험 알릴의무 위반관련 문의

개인보험

저는 만성신부전으로 17년부터 신장내과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고 21.9/13일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23.8월 수술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쪽에서 말하는 건 21.6/26일에 추가재검사필요소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21.6/26에 수치가 그전달에 비해 좀 높아짐


그래서 의사가 다음번 외래를 조금 빨리 잡자고 하셨고 '21.7/7에 다시 외래를 갔습니다.


그런데 21.6/26에 의사선생님이 소견서에 재검사라고 적으신거 같습니다.


저는 당시 외래 주기를 조금 당기는 걸로 알고 있었고, '21.7/7에 외래를 갔을때 추가적으로 특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치는 조금씩 점점 좋아졌죠.


이게 알릴의무 위반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 소견서 관련해서 의사선생님을 '23.10월에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소견서를 다시


"당시 수치가 조금 올라서 외래 주기를 짧게 잡은 것이고 그 이후 관리해서 이전 수준을 유지했음" <---- 이러한 문구가 있으면 혹시 보험사에서 다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판례에 따르면 약관상 추가검사 필요소견은 '반드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21/6/26 수치가 좀 높아짐에 따라 주치의가 외래 날짜를 앞당겨야 할 만큼 추가 검사 필요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긴 해서, 만약 보험사 담당자가 주치의에게 21/6/26 당시 추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소견서를 요구한다면 주치의는 충분히 재검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명시할 것으로 보이므로, 명목상으로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