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민사 합의금문제.

음주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민사 합의금문제.

교통사고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저는 가해자입장입니다.)


1.사고일시

8월30일 음주운전 수치 0.12



 2.내용

대인2 대물1


피해자1직업군인하사

(전치2+2주)

피해자2임신7개월

(전치6주 발쪽인대이상이야기함,임신중이라 치료못받고있다고함)


3.피해자측 요구사항


 민사합의금

피해자1: 인당3천+2011년식 k5 새차사달라고함


피해자2 치료완료될때까지 병원비부담 조건 이야기함.(형사따로민사만)


형사합의는 경찰에 진단서 넘겨 돌이킬수없고, 죄를지었으니 벌받을생각중이며


 합의는 못하는걸로생각하고 민사합의만 생각중 징역나오고 집행유예나와도 상관없음.


현재 대물은 보험사 면책금내고 처리중이고, 사고시 처음에 119에 실려 상급병원 3일 입원 - 피해자1 140만원,피해자2 220만원

이후 한방병원으로 옮겨 입원중. 한방병원 말로는 하루에 대략두명30만원정도 금액 발생중.현재까지 대략 천만원이상 병원비 소요예상. 


가해자측생각은 민사합의만 생각하면되는데 

적극적손해배상은 가해자측 지불보증으로 처리중이고, 소극적배상은 피해자1은 군인이라 교통사고시 월급나오고,피해자2는 임산부라 일을 어짜피 못하니 지불할것 없고,


평균적으로 음주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시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정신적피해+추가병원비 금액을 산출하고 싶습니다.


가해자측은 두명합쳐서 600-800생각중이며(그것도 많다고 생각중)합의안되면 어쩔수없이 치료는 계속 지불보증으로 받고 나중에 정신적 위자료는 피해자측이 소송한다면 소송대응할 생각입니다.그래봐야 상대방측이 이야기하는 금액절반에 절반도안나올걸로예상)


손해사정사 답변 1
피해자 1, 피해자 2 모두 휴업손해는 통상 입원일수 만큼, 통원비 또한 통원횟수 만큼 지불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 1은 15만, 피해자 2는 정확한 진단명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 20~30 정도 예상)
향후치료비는 피해자 1은 담당자 재량이며, 피해자 2는 인대파열 등이 있을 경우 장해상실수익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