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샤워실 낙상 사고 배상책임 문의

수영장 샤워실 낙상 사고 배상책임 문의

배상책임

70세 어머니께서 수영장 샤워실에서 샤워중에 미끄러져서 척추압박골절이 되셨습니다.


당시 샤워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샤워를 하고 있어 바닥에 비눗물이 가득했고 어머니는 옆사람에게 말을 거는 순간 미끄러지셨다고 하십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가 원래 미끄러웠다고 하십니다. 현재 다니시던 직장은 휴직 중이시고 12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날 마감후 타일 등 시설물에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서 문제가 없었고, 타일은 미끄럽지 않은 타일이 깔려 있으며 바닥 매트는 충격방지용 매트이고 샤워장은 원래 비눗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험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건에서 배상관련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수영장 샤워실, 목욕탕(사우나) 내 사고는 1) 시설물의 상태 (바닥 재질 -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 재질, 배수구조 - 비눗물이 쉽게 배수될 수 있는 구조인지, 이물질 제거를 위한 조치 등) 2) 안전문구 부착 여부 3) 과거 고객의 방문 이력 4) 사고 후 수영장측 조치사항 등을 참고합니다. 
시설소유자측의 책임이 부인된 경우도 있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기 제반사항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영장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1)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기해 보험사에게 직접 배상청구를 하거나 2) 수영장측의 설득하여 정확한 책임여부 판단을 위해 보험접수를 다시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