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건

자전거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건

배상책임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에 부딪치는 사고로 인해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 갈비뼈 4군데 금이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입원중 이시구요.

가해자측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라서 경찰은 왔지만

신고접수는 하지않았고 119 차량 으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도 가해자측 부모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셔서

병원비등은 청구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자분이 서류를 보내주셨는데 합의서라는것이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영수증 등등 이것저것 제출하고 나중에 어느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면 그걸로 합의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입니다.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손해사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지불보증제도가 없어 피해자가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고
1) 합의시에 지급받거나 2) 합의 전 중간에 가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퇴원 후 어느 정도 재활치료를 하신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건강보험 처리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구상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시점 이후에 건강보험 처리시 피해자 본인에게 구상 청구될 수 있음)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