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집 외벽 누수로 인한 1층집 피해 보상

2층집 외벽 누수로 인한 1층집 피해 보상

대물재난

안녕하세요!

약 50년된 2층식 적벽조 주택에서 2층 외벽 크랙으로 인해 누수 문제로 1층집 천장 및 벽에 물이 심하게 흘러 내려 1층집 세입자를 이사 조치하는 등 물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층 집주인께서 업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2층집 배관문제는 아니고 2층 외벽의 크랙을 통한 누수 사고라고 합니다.

(최근의 태풍으로 인해 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층 집주인은 지인들 및 유튜브 등을 보고 확인해 보니, 이 집은 오래된 주택이고, 2층집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가 아니기에 2층의 외벽 누수로 인한 누수 책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고, 원인이된 2층 외벽 방수공사 및 1층 집 피해에 대해 1,2층에서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오래된 주택의 누수에 매번 2층에서 다 수리해주어야 하는게 맞느냐고 물으십니다.

(약 2년전 동일한 주택 다른 방의 누수 문제로 방수 조치를 취해 2층에서 100만원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를 해결했던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누수된 방이 아닌 또 다른 방에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1,2층 모두 법에 대해 모르니 법적인 조언을 듣고 이에 따르자고 상호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2층집 외벽 누수에 따른 1층집의 피해 및 2층집 외벽 방수 공사에 대한 배상은 누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사견으로는 2층 전용인지 공용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2층이냐 빌라냐지, 어쨌든 1층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 외벽 누수 (공용) 책임 관련

- 누수지점이 2층 전용부에서 발생한 경우 2층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전유부가 공용부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보통 하기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오래된 주택은 노후로 외벽이 갈라져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어 누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보통 외벽에는 크랙이나 갈라짐이 보입니다. 외벽은 보통 공용부에 해당합니다.

2. 공용부분의 수리 및 그 비용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그 전원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행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공유자의 별도 규약이 없는 경우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합니다.
특 각 공유자의 전유부분(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