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가능할까요?

이런경우도 가능할까요?

배상책임

제가 인터넷으로 아몬드브리즈를 시켰는데 그 중 한팩에 곰팡이 덩어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다마신후에 발견해서 리뷰에 바로 남기고 다음날에 연락와서 구매금액 환불만 해주고 그 이후로 다른 말도 없기도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병원은 가지않았지만 며칠 설사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도 다시 연락해서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식약처에 그냥 신고해야할까요? 참고로 저말고도 인터넷에 쳐보니까 같은 제품에 곰팡이 나온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이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