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12대 중과실여부
교통사고
2023.09.03 15:41
지난 8월31일에 일어난 횡단보도사고입니다. 큰도로로 합류하는 작은도로의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저를 승용차가 횡단보도상에서 추돌하여 오른쪽어깨와 쇄골사이의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후 3개월간은 운전을 못한다네요 저는 버스기사로 수동기어버스를 운전하며 자전거탑승시 보호장구는 미착용입니다
이런 경우도 승용차운전자가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지?와 운전을 못하는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 회사는 일을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