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12대 중과실여부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여부

교통사고

지난 8월31일에 일어난 횡단보도사고입니다. 큰도로로 합류하는 작은도로의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저를 승용차가 횡단보도상에서 추돌하여 오른쪽어깨와 쇄골사이의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후 3개월간은 운전을 못한다네요 저는 버스기사로 수동기어버스를 운전하며 자전거탑승시 보호장구는 미착용입니다

이런 경우도 승용차운전자가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지?와 운전을 못하는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 회사는 일을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자전거 탑승중 사고라면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고로 인해 수입감소가 증명이 되는 경우 휴업손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