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11급 합의금

교통사고 상해 11급 합의금

교통사고
오토바이로 60키로 정도 운행 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이 불법 유턴, 본인(오토바이 운전자) 추돌 후 사고 당시 기억 손실. 신체 오른쪽 부위 타박상, 어깨,목,허리 통증 호소 중입니다. 보험사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mri 촬영 예정입니다. 목 부분은 촬영하였고, 일자목 및 경추 5,6번 디스크 판정 받음 허리 척추 쪽도 촬영예정인데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질병이라 사고 기여도 책정하여 보험금 산정 하고 싶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뇌진탕 판정까지는 받은 상태이며 보험사는 200만원대에 합의를 요청 중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mri 검사가 나와야 디스크 장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