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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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올해1월 저희아이(22살) 보험가입후 피지낭으로 8월3일 수술을 했어요.

가입후 설계사분께 이마에 뽀루지같은게 났는데 진료를 봐야뭔지 알꺼같다. 피지낭종같은데하니 만약 피지낭종이면 1월가입한 보험에서 수술비 50 진단금100 종수술비20 이렇게 100퍼나온다고 자기아는 사람이 피지낭종으로 수술해서 받았다. 그 병원알려주겠다.애기함

수술후 모든 서류받아서 보험금청구

보험담당자분이 전화와서 피부로 부담보 전기간이 잡혀있어서 보험금못준다.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해서 설계사한테.전화하니 그럴리가 없다. 피부 부담보잡혔으면 자기가 피지낭종애기도 안했을꺼다. 사무실가서 약관확인해보겠다. 아니나 다를까 피부 전기간부담보 맞다. 어떻게든 다른쪽으로 받아줄려고해서 기다렸으나 결국 안됨.

첨 가입할때 나한테 부담보 애기왜 안했냐 본인도 몰랐다 

아이가 발바닥건선으로 10년넘게 치료중이라 고지다 했고 설계사분이 피부 부담보를 저에게 애기안했어요. 녹음된 증거있고요.

약관에 적혀있다. 두피랑 입술만 부담보인줄알았고 애기한거같다. 또 다시 부담보인지 못한거 맞다. 이런식으로 계속 나옴. 이것도 녹취있어요.

보험에 민원신고해놔서 지점장이 지금 회사쪽이랑 애기중인데 저 이돈 받을수있나요?

피부 전기간 부담보였으면 이보험 가입도 안했을꺼고 설계사말 믿고 가입하지 약관을 일일히 다보는사람이 어딧냐. 오래일한 설계사도 모르고 지나간 부분을 일반인이 알겠냐하고 싸우는 중인데

회사에서 못받을시 설계사 보험사기로 민.형사고소가능한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설계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즉, 보험살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