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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상속포기를 하셨고 어머니 형제분중에 한분이 한정승인을 아직 진행중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어머니의 보험을 해지환급하여 파산관제사 분께 제출중에 다른보험사는 다 진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험사인 aia 보험사에서 책임준비금이라고 발생이되는데 이것또한 해지환급금처럼 한정승인하는분이 채무변제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어머니의 재산이아닌 아버지의 고유재산으로 봐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입자는 아버지 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상속포기 하셨는데 저 보험금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해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미리 적립하는 차원에서 보험료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판례는 없으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유형입니다.
즉 책임준비금도 해지환급금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자가 아버님이라면 해지환급금, 책임준비금은 아버님 고유재산이므로 아버님이 수령 가능합니다. -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