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문의

개인보험

술을 한잔하고 막차를 타려고 가던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행인과 부딪혔는데..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초행길인 곳에서 버스노선 및 버스위치확인을 위해 핸드폰의 지도를 보며 걷다가..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정류소에 있음으로알게되어 급히 뛰려는 찰나에 앞의 행인을 보지못했고 부딪혔습니다. 저는 별다른 충격이 없었고..행인이 넘어지는것 까지는 확인했으나..별로 대수롭지않게 일어나시겠지란 마음과...빨리 막차를 타야한다는 생각에 뛰어서 버스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저는 당시 길가다가 부딪히는 정도는 비일비재하므로 아무 생각없이 지냈는데...한달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과실치상으로 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5바늘을 꿰매고 상해진단 1주일을 받아서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일단 합의하는게 좋다고하여..저도 부딪힌 기억은 있고...저때문에 다치신거니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치료비 60만원에 합의금 700만원을 달라고하네요...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것을 알게되었고...제가 가입한 메리츠화재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 1204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II)에 가입이 되어 1억원한도로 보상이 적혀있어 보험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보험사는 보험적용이 되지만..보험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합의금 700은 못준다고 하네요...보험약관이랑 너무달라서...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배정받은 손해사정사 얘기만을 믿어야할지...따로 손해사정사님을 통해 보험사와도 협의를 해야하는지...모르겠어요..피해자와 합의도 해야하는데...보험사에서 지급이 어렵다면 정말 힘들것같아요...ㅜㅜ 


손해사정사 답변 1
이 사고는 형사, 민사 건으로 민사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 내용을 봤을 때 대략 100~150만 원 정도에 보험사와 합의가 될 듯 합니다.

피해자가 말한 700만원은 형사합의금으로 보이며, 이건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