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 부상 일배책

운동 중 부상 일배책

배상책임

일배책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


통상 신체 접촉이 많아 부상 위험이 내재된 운동 중 부상은 일배책 처리가 거의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칙 행위가 있었다면 보상 받을 수도 있다는 글도 봤는데요

여기서 말한 반칙행위에 당사자끼리 합의한 룰도 포함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짓수, 복식 등 격투기를 할 때 특정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시합하는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약속을 어겨 특정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부상을 입혔다거나, 한 손은 사용하지 않고 경기하겠다는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 시합에 임했으나 상대방이 두 손을 모두 사용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등등.. 이러한 경우도 피해자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상위험으로 인정되어 일배책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식경기가 아니라 심판도 없었고 경기도구, 복장 등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밖에서 장난치다가 친구와의 단순 1회성 내기 등으로 시작한 경기였습니다. 체급차이도 많이 났구요. 피해자도 꽤 크게 부상당했습니다.

현재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면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입장은 과실을 따지는건 몰라도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인정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예를 들어 축구 시합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부상인 경우 요즘 판례에서는 면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반칙을 하는 등, 룰을 벗어난 행동으로 인한 부상은 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 정식 심판이 없는 장난 등에 발생한 사고는 일률적으로 면부책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전후 상황, 당사자의 진술과 이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여부, 가해를 발생시키게 된 원인, 피해자로서 위험에 대한 승인 여부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면책 주장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시거나, 이를 근거로 반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