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배상책임

간병인 배상책임

배상책임

저희 장모님이 간병인이십니다. 환자 배식중 환자분이 휴개실로 이동하셔서 어머님이 배식다녀 오신다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배식중 환자분이 병실로 오는중 저희 장모님과 마주쳤습니다. 장모님은 두손에 식사 식판을 들고 계셔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 하곤 병실로 식판을 갖다 놓고 환자분을 케어하려 하엿으나 환자분이 장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움직이시다가 되태부 골절이 되셨습니다. 환자분은 다행히 수술은 잘 받으시고 상태도 많이 나아지셨슴니다. 환자분은 장모님께 미안하시다 하고, 본인 때문에 중국도 못가셨다고 미안해 하십니다. 장모님이 조선 동포십니다. 협회에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손해사정사 분도 배정을 받앗습니다. 오늘 병원에 장모님과, 와이프가 같다 왔는데 cctv자료를 요구 했는데 휴대 폰으로 환자분이 넘어지는 장면만 찍어서 손해사정사 분께 보여주었다 하더군요. 다른 cctv자료도 요구 하였지만 파일이 열지지 않는다는 말에 알았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cctv가 중요한거 같은데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하니cctv는 본이이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절차를 밣아서 요구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런문제는 저희보다 손해사정사님이 더 잘 알지 않냐, 아니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지 방법을 알려달라 하니, 본인이 할수 없는걸 요구한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환자분도 알츠하이머 초기 심하진 않으시구,골다공증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런부분도 어필이 되지않고, 흐지부지 병원에 다녀왓다고 와이프가 걱정을 많이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님 말로는 환자와 장모님 진술이 일치해서 cctv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 장모님이 환자분 보호자분과 통화도 되지않고(간병중일때는 연락이 가능했음) 병원측도 병원과실이 없으니 장모님 책임이 100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분이 인정을 하고 있으나, 차후 말을 바꾸면 우리가 불리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장모님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측말로는 다 책임지고 가라하고, 한달치 간병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못받아도 그돈으로 환자분 맛있는거 많이 드시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안하도고 하시네요

저희도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하루종일 일한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못주겠다, 보호자들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급여 때문에 전화를 한게 아니라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한것인데 병원도, 환자 보호자도,손해사정사분도, 전부 미온적으로 입장을 보여 앞으로 걱정이되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간병인 과실이 없을 순 없지만, 100%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병인의 부주의도 배제할 순 없기에 30-50% 정도 과실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병인 단독 책임은 아니고 간벙인 + 병원(사용자책임)의 공동책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