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과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관련하여

상해사망보험금과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관련하여

개인보험

안녕하새요.

4.12일쯤 집 화장실에서 넘어짐---목이아프고 몸에 힘이 안들어가서 4.15 응급실 내원---목ct 복부ct촬영했고 목은 디스크, 복부 간농양---입원---4.17심정지--심폐소생술---목아래마비, 자가호흡불가로 중환자실로 이동---혈압강하제, 해열제 처방---차도없고 계속 그 상태---기관삽관을 하고 있었고 자가호흡이 인되는 관계로 mri를 못찍음---목의 신경손상이 되면 이렇게

마비가 올수도 있다고 했지만 근전도검사와 mri를 못찍어 s141의증 코드만 내 줄수 있다고 함---더 추가로 검사나 치료가 불기해 6.6요양병원으로 전원함--6.15일 사망(주원인은 간농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이라고 사망진단서 상 표기)

이와 관련하여

1.상해사망보험금(처음 내원의 원인이 사망)을 받을 수 있나요?

2.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해당 내용은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해봐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