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지에서 발목을 다쳤는데 병원 가보니 발목에 뼈조각이 들어있다는데 업체에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빠지에서 발목을 다쳤는데 병원 가보니 발목에 뼈조각이 들어있다는데 업체에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배상책임

저는 아니고 친구가 7/21(금)일에 빠지에서 저랑 놀다가 사진상에 보이는 에어바운스와 파란부분에 꼈어요 .끼면서 발등을 부딪힌줄 알았어요(당시에는 동그랗게 부어올랐고 사진은 친구에게 있습니다. .) 


참고로 빠지 관계자 분들이 다친거 알고 있었고 한분은 넘어졌을때 위험하다고 제재 하셨습니다. 부딪혀서 부은줄 알고 당일에는 냉찜질만 하고 다음날 가평에 있는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약 받았어요.(21일 토요일)


인천 올라와서 24(월) 병원가서 CT찍어보니 뼈조각이 발목에 들어가 있다고 수술해야한다고 하셨대요.놀이기구나 보트 타다가 다친건 아니라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과실상계 감안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저희끼리 놀다 다친 경우라서 업체측 과실은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가입된 보험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42ccf4bb162dd59d2f2424388eae71ca_1690199039_935.jpeg


손해사정사 답변 1
해당 장소에 안전 펜스나 경고 문구 등이 없었다면 업체 측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