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 접촉사고

신호없는 교차로 접촉사고

교통사고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서로직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우측)차가 제차 조수석뒷바퀴 휀다쪽을 충격햇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분심위까지 갔는데요

분심위결과 선진입이 인정되어 6(상대방):4(본인)  이렇게 나왓는데요

저는 억울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했더니 우리보험사는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소송으로 가면 우리가 가해자로 바뀔수도 있다고 1%의  확률로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위험성을 안고 소송으로 갈꺼냐 소송을 한다고 하면 진행을 해줄수는 있지만 1%의 위험성을 안고 소송을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소송에서 이겨도 7대 3 정도 일 것 같습니다만, 소송 시 교차로 진입할 때 속도나 일시정지 여부 등 다양한 증거를 두고 판단하므로 보험사 말대로 가/피가 뒤집힐 수 있는 리스크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