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상대방 차량 사고로인한 피해

주정차 상대방 차량 사고로인한 피해

교통사고

주정차허용 탄력적 허용구간인 녹산산단 공단지대인데

황색실선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 살짝 걸쳐서 주차를했는데 사거리에 상대방 차들이 화물차vs소형suv가 사거리에서 사고가나면서 주차된 제차를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났습니다 차량수리비는 많이 나왔는데 사고당시에는 100:0이라면서 차 수리처리해준다고하다가 보름넘게지나서 수리가 끝나고나서 갑자기 90:10이라고 불법주정차라서 과실이 생긴다고합니다 저는 이해가 너무 안됩니다 차량통행에 방해된것도아니고 그렇다고 제차랑 사고난것도아니가 다른차끼리 사고나서 제차가 피해가발생했는데 과실이 생겼다고 수리 끝나고 말했다는게 더 괴씸합니다 이거 과실이 있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 몰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 자체와 불법 주정차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므로 무과실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