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상대방 차량 사고로인한 피해
교통사고
2023.07.17 14:55
주정차허용 탄력적 허용구간인 녹산산단 공단지대인데
황색실선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 살짝 걸쳐서 주차를했는데 사거리에 상대방 차들이 화물차vs소형suv가 사거리에서 사고가나면서 주차된 제차를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났습니다 차량수리비는 많이 나왔는데 사고당시에는 100:0이라면서 차 수리처리해준다고하다가 보름넘게지나서 수리가 끝나고나서 갑자기 90:10이라고 불법주정차라서 과실이 생긴다고합니다 저는 이해가 너무 안됩니다 차량통행에 방해된것도아니고 그렇다고 제차랑 사고난것도아니가 다른차끼리 사고나서 제차가 피해가발생했는데 과실이 생겼다고 수리 끝나고 말했다는게 더 괴씸합니다 이거 과실이 있는건가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