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주소 미이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주소 미이전

배상책임

저희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시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가입여부를 알아보려고 보험설계사와 통화하던 중 가입은 되어 있으나 주소지가 이전에 거주하던 곳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증권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지가 현거주지와 상이하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관할 주민센터 전입신고일자 등으로 현주소지가 실거주지라는 증빙이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보상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네, 약관상 증권에 기재된 소재지의 주택이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