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지급 거절문의드립니다.

실손 보험 지급 거절문의드립니다.

개인보험

아버지가 계속 아프셔서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를 받았었는데 처음 전화로 물어볼땐 180회에 하루 20만원까지 커버된다고 해서 받고 계셨는데 갑자기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부모님께 동의서받고 지급거절에 앞으로 치료도 못한다고 해서요.. 

약관에 치료호전이 없을경우 보험을 거절하고 앞으로도 해당 치료에대한 지급을 제한다라는 약관이 내용이 없는데 혹시 이런경우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지금 일단 해당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받고 보험사에 동의서사본과 보고서, 약관에따른 거절 공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에 보면, '반복되는 도수치료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병변을 개선시키거나 호전시킨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